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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9. 1. 16. 20: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장인이라면 매년 해야 하는 '연말정산' 이란, 근로자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과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19115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지난해와 달리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연말정산이 달라졌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 전세보증금 보험료, 자녀 세액공제 등 달라진 점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181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되어, 20191231일까지 운영됩니다. 15%의 공제율로, 총 금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됩니다.

 

 

평소 문화생활을 즐기셨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9년부터는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위해 쓴 금액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대상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 이용금액 대상(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한도액 : 100만원

 

기존 월세 세액공제는 10%였는데, 2019년부터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가 12%로 인상되었습니다.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기존 10% 공제율로 동일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 기간이 취업 후 3년이었다면, 2019년 부터는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공제율도 70%에서 9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 전화 ☎126을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 자동응답으로 안내하며, 전국 세무서에서는 방문상담 및 원격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모두들 현명하게 연말정산 챙기셨으면 합니다. 

posted by 루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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