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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20. 7. 7. 22:33

신천지 23억대 '에이온' 주식 소유권 소송 승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만희 총회장님, 세계 여성 평화그룹 대표가 보유한 23억 3천만 원 사당의 에이온 주식 466만주를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1.2심 모두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선방송 '에이온'을 2011년 김남희 씨에게 대표이사를 맡겼고, 이만희 총회장님은 사내이사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김남희 씨가 2018년 신천지에서 탈퇴한 뒤 내부 폭로에 나서는 등 신천지를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는

김남희 씨에게 신천지 측은 보유한 23억 3천만 원 상당의 '에이온' 주식 466만 주를 모두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에이온을 인수, 운영한 방편으로 김남희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신천지의 요구에 따라 신탁 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식 반환 요구에 맞서 김남희 씨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천지 측 이사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딸을 새 이사로 선임한 것도 재판부에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온 인수 후인 2012년 김남희 씨가 "회사에 대한 의무 및 권리행사 일체를 포기하고 신천지에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인 맹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며 여기에는 "에이온은 신천지 산하 방송사임을 확인 맹세한다"는 등의 문구와 함께 포기하는 대상이 김남희 씨가 보유한 주식 10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에이온 방송은 신천지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이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따로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받더라도 후원금 형태로 반납했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신천지의 대표자인 이만희 총회장님이 회사의 시무식에 주빈으로 참석했고, 매달 월말 보고서를 받아 결재하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자였다"라고 재판부에서 덧붙였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대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신천지 이만희·김남희, 23억대 주식 분쟁… 이만희 측 승소
https://bit.ly/2Bt7tnW
https://bit.ly/38lhRu0

 

posted by 내사랑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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